<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입장료에 한국마사회 정관상의 사용료를 부가할 수 있는지, 설사 부가하더라도 총금액이 2천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의 입장료는 입장 시 내는 모든 돈을 말하므로 그 돈을 내면 입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지 등” 민원 질의가 있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장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競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바,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경마는 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제1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마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4조제1항)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법 제50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장료 상한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명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하고 있는 것은, 경마의 시행에 관한 마사회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마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일반국민의 이용관계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을 한 후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마사회 정관에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시설사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그 정관에 따라 2천원의 입장료 외에 3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상한을 2천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31,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