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강○석 외 59인

♣ 피고, 피상고인 /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병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자는 1983.7.5. 반도투자금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4.10.1. 종합금융업인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인 사실, 파산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12.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1.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제1항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1998.1.3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1.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으로의 계약 이전의 결정을, 다시 1998.2.17.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제3호와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제4호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각 순차로 받은 후 1998.2.26. 피고가 파산자의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1998.3.7.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파산자의 청산인 자격으로 1998.3.16. 파산자가 위 영업인가취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파산자의 임·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자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한다는 통보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이 위 각 해고 통보를 수령한 사실, 한편, 파산자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7.11.28.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제1항 인원정리에는 “회사는 천재지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충분하고 합리적인 절차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파산자는 1998.9.26. 부산지방법원 98하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 이전의 결정, 영업인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해산하도록 되어 있고,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제4호, 같은 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종합금융회사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법 제542조제1항, 상법 제2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파산자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따라서 앞서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할 여지도 없다), 파산자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정지명령과 계약 이전의 결정에 이어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더 이상 파산자가 그 존속을 전제로 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자의 청산인이던 피고가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자의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청산인이던 피고가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청산의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 및 해고제한의 법리나 단체협약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