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건개요
- 1979년 입사하여 근무 중인 A는 1997.12.6일 회사 제품보관창고에서 근무 중 상하차 도급사 사장인 B가 트럭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지면서 목부위 및 우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짚어 상해를 입었음.
- 그 후 산재로 인정되어 1999.7.4일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하지부전마비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 당시 A는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목발을 짚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복직이 불가능하였고, 1998.12월 회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과 가해자인 B가 사용자라는 이유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최근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음.
❍ 질의내용
- 회사가 A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지
- 의학적으로 근무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보상관계
- 복직을 하더라도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근로관계 존속여부임.
❍ 본건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의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노동부의 협조부탁 드림.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 A에 대한 근로관계 단절 가능 여부 등은 A가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근기 68207-974, 2002.08.04】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 (0) | 2013.10.30 |
---|---|
【판례 2013두11031】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0) | 2013.10.24 |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0) | 2013.10.23 |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0) | 2013.10.23 |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0) | 2013.10.16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13.10.16 |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0) | 2013.10.16 |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0) | 201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