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공사가 시행자인 “○○터미널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매수신청을 함.
○ ○○공사는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 가격이 분양 중인 같은 단지 내 토지 가격보다 높아 매수 신청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이 건 질의를 했고, ○○의 질의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처분사유서 등을 첨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매도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등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처분신청을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시설법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고(제51조제1항 본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특정인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선정한 매수자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제65조제7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물류시설법의 전체적 체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에 대하여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하거나 매수할 자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시설 등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나, 같은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시설 등을 법률에서 정한 금액(제51조제2항)으로 매수한 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나 물류단지관리계획에 따라 직접 물류단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다시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시설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매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시설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게 되는 점과, 더욱이 물류단지시설 등을 착공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물류시설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의 매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토지·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처분될 수 있게 양도가격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단서 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73,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