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0년 1월 27일 개정·시행된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종전 제29조제2항제1호와 유사한 내용의 제22조제2항제1호가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 질의배경
○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넘겨주고, 진흥공단에서는 이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1.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도 위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모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종전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그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와는 내용과 효력 면에서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항의 부칙은 해당 개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임의로 나중에 개정된 본칙조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00 판결례 참조).
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의 효력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833,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