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7.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7.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7.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제도는 이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정도와 상이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확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와 상이등급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에서는 2012년 7월 1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국가유공자의 상이 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3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재판정신체검사는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재판정신체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법률 제11041호로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장애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온 점도 이 사안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7.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78,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