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마침 좌회전이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 조합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2심은 버스가 차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04.08. 선고 2014나5289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7.18. 선고 2014가단122 판결
♣ 변론종결 / 2015.03.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14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은 2013.11.19. 07:37경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공단삼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연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자동차출고사무소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를 위 버스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로 인하여 C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11.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송○○의 과실이 아니라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의 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송○○은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때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차로를 변경함이 없이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사실, C는 송○○의 맞은편인 자동차출고사무소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지 3초가량 지난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다가 송○○ 운전의 버스와 충돌한 사실, 송○○ 운전의 버스와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장소는 송○○이 좌회전을 한 2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가 아니라 C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송○○으로서는 신호가 바뀐 지 3초가량 지난 시점에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송○○ 운전의 버스와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장소가 송○○이 좌회전을 한 2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가 아니라 C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송○○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로 바뀐 지 3초가량이 지난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고 한 C의 단독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