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급정지하여, 그 뒤를 따르던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였고, 피고인은 그대로 달아났는바,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5.7.16. 선고 2015고합12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 박○○
♣ 검 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2.6. 07:45경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에 있는 정병터널(동읍방향) 입구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선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조○○가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자, 이를 앞지르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조○○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조○○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고인은 조○○의 차량을 앞선 다음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조○○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곧바로 정병터널 입구로부터 약 50m 지난 터널 안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지하였다.
이로 인해 조○○가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조○○의 차량을 뒤따르던 석□□(31세)가 운전하는 L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조○○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석□□의 차량을 뒤따르던 전△△(여, 51세)가 운전하는 Y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석□□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전△△의 차량을 뒤따르던 공◇◇가 운전하는 NEW EF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 범퍼로 전△△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위 차량들을 뒤따라오던 수대의 차량들이 급정지함으로써, 정병터널 내 1차로의 차량 진행이 약 20~30분 동안 정지되었다.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석□□는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전△△는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석□□, 전△△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로 변경 후 피해자 조○○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데다 자연광이 차단되어 어두운 터널 내부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상등을 켜거나 방향등을 켜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정지한 후에는 견광봉을 흔들거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뒤의 차량들이 정차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조○○, 석□□(31세), 전△△(여, 51세) 및 공◇◇가 각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석□□, 전△△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3,508원 상당이 들도록 조○○의 차량을, 수리비 1,410,860원 상당이 들도록 석□□의 차량을, 1,469,785원 상당이 들도록 전△△의 차량을 각각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석□□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일반교통방해치상죄가 양형기준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