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질 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회사 관련 단체(이하 “민간사업자”라 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함)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이라 함)’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러한 위탁의 내용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장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협조요청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어 민간사업자가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직접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필요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명시적인 위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탁의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장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협조요청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한편,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이러한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법률에 정보제공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에 대한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국토해양부장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민간사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장등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89, 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