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예술분야의 특성상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또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들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제출된 당사자 진술 등을 기초로 한 조사 결과,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요인이 혼재되는 등 근로자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 사업종목-업태 : 행사, 이벤트-서비스
- 사업내용 : 최소 경영단위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없는 일반 아파트로 상시직원 없이 대학, 개인, 화실, 문화센터, 학원 등에 미술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전문업체임
3. 조사 내용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미술모델의 근무성격이 근로자파견이든 근로자공급이든 그 여부 및 형식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유지(근로자성 여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이 현행 유효한 행정해석이므로 그 판단요소는 아래와 같음
① 근로계약 여부
- 미술모델은 인터넷 등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 면접 후 자기소개(지원서)를 제출해 미술모델 회원으로 등록했고, 정식 근로계약서 존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나(근로자는 작성, 사업주는 미작성), 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인 보수,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미술모델은 진술함
②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모델수업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해 미술모델의 일정을 협의한 후 공급(파견)하며, 이때 이해관계자(회사-모델사용자-미술모델) 간 자세,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함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 회사 내 정형화된 내부규정 내지 준칙은 없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통상 주 1회당 2시간(간헐적 3시간) 단위로 하며 2시간 수업의 경우 30분 단위로 3회 수업-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모델사용처는 인체의 미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즈 및 자세를 요구하며(사전 특정자세를 구체화 결정하기도 함),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델현장 활동에 참여 역할수행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은 행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미술모델은 회사 출퇴근 없이 약정된 모델수업현장에서만 근무할 뿐이며, 일단 정해진 모델수업시간 및 일정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한 해당수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⑤ 작업도구의 소유 및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델현장 활동 시 특별히 요구되는 작업도구 및 소유구분은 특별히 없으며, 미술모델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인체미를 표현하는 특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모델의 근태관리 및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모델 및 모델공급업체가 직-간접적 보상책임(연대책임) 의무를 부담하며, 환불의 직접적 책임자는 회사(사업주는 모델)라고 함.
⑦ 보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에 대해
- 모델료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은 없이 사전에 약정된 시간당 단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회사는 모델사용자(작가 등)로부터 모델료를 수령해 회사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계좌이체 형태로 모델에게 지급함.
⑧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험 가업여부 등에 대해
- 모델료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않고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그 외 사회보험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음.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에 대해
- 통상 미술모델은 회사로부터 미술모델 요청 시 스스로 참여 여부 결정권이 있어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복수의 모델공급업체에도 회원등록이 가능함.
4. 질의 사항
<갑 설> 모델은 근로자다.
- 모델은 회사 정규직 형태의 채용공고를 통해 모집 후 선발됐으며 미술모델 참여 시 회사로부터 정해진 특정요일과 시간에 각 학교(화실)로 파견돼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돼 활동대가로 일용직과 유사한 시간당 모델료를 지급받는 점, 미술모델의 참여시 모델수업 일정 및 시간을 임의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이 모델사용자(작가 등) 또는 대행사로부터 일정의 통제를 받는 점, 모델료는 모델수업 참여 그 자체의 노동력 제공에 의한 대가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금번 요양신청의 경우와 같이 사정변경에 의한 자세변경 요구 시 경제적 약자 지위에서 개인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임.
<을 설> 모델은 근로자가 아니다.
- 일반의 미술모델의 경우와 같이 모델이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으며, 회사는 미술모델 요청이 있을 시 그 적임자를 사용자에게 공급(소개)하는 형태로서 정식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모델료는 사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급을 단위로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회사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또한 이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공제 하는 점, 미술모델이 출퇴근 의무 또는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는 점, 모델의 근태관리 및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별도의 징계 내지 제재수단 없이 모델료가 차감되는 등 모델이 그 책임부담 주체가 되는 점, 미술모델 참여여부에 대해 재해자가 자기결정권한이 있어 근로제공이 전속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복수의 모델공급업체 회원등록이 가능한 점, 기타 '모델의 업무'는 파견법에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과 유사모델인 ‘패션모델, 방송광고모델’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특례로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라는 의견임.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미술모델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 귀 지사에서 제출한 질의 내용을 보면, 모델수업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는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도 있으나,
-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점, 모델 업무수행 외에는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 지정 등 사용자의 복무관리가 없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모델료를 지급받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193.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