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8.22. 선고 2025고단1152 판결】
•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5고단1152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고용보험법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가.나. B
• 검 사 / 홍등불(기소), 김기만(공판)
• 판결선고 / 2025.08.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전무인 E 및 위 회사 관리팀장인 F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E 및 G에게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이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및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 I, J, K, L, M과 2020.7.2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도 5월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 명의로 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위 휴직동의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F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허위로 작성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7.29.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9,517,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8.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및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 K, R, L, M, S, T과 2020.9.1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도 7월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 명의로 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위 휴직동의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F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허위로 작성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9.18.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1,489,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4.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59,099,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U, N, K, V, R, M, W, L, H, T, J, I, S,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Y,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직원 구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지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휴가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급여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급여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금액수정), 수사보고서(총지배인 Y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TTENDANCE RECORD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객실팀장 H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제1호(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제1항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유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