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9급, 제3급의 진단을 각각 받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수령한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받은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장해등급 확정 시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받은 시점임을 전제로, 피고가 그 최종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 확정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그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159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두5159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6.23. 선고 2021누62920 판결

• 판결선고 / 2025.11.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5.6.부터 1990.4.8.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탄광은 1990.4.7.경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고, 1990.8.16.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치고 폐광되었다.

나. 원고는 ○○탄광에 근무 중이던 1986.7.15.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진폐병형 1형), 폐광일 이후인 2004.8.25.경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2012.10.17.경 장해등급 제9급, 2015.10.19.경 장해등급 제3급, 2019.1.18.경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2.15.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과 동일한 3,197,590원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1986.1.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5.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6.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3.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6.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3.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9.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이나 그 이후 특정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다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서 제3급으로 변동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장해등급 제3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폐기능검사를 통하여 다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 제9급으로 최종 확정한 것인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은 최초 장해등급 제9급의 진단을 받은 2012.10.17.경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9급의 진단을 받은 2019.1.18.경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2021.3.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같은 조제4항제5호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다) 한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 및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금원이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설령 위 금원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하여 금액까지 확정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위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 재해위로금은 실제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원고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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