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일정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에서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험장비에서 항재하시험기 등을 삭제하고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등을 신설하는 등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고,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로 갈음된 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함)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기술자격취득자”라 함)로 교체하여야 하는지?(이 사안 기술자격취득자는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계속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임을 전제로 함)(가령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토목분야의 검사업무를 담당한 경력기술자’를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상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인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임)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만을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하여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보아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9.27. 선고 2000헌마208 결정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643, 장은혜, 법령 부칙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0) p.129 등 참조),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는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의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도 경력기술자를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시험장비 일부 등을 변경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같은 영에 따라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변경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려는 취지의 부칙 규정인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개정된 바 없는 인력요건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경력기술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경과조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초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위 부칙 제4조를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라고 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시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669,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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