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법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하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이라 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이 사안 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항) 및 사업시행자지정고시(제2항)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함)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특구개발계획에는 특구개발사업(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장(제26조부터 제33조의2까지)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의 경우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는 별도의 특구개발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고시된 것도 아니어서 특구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충돌 및 특구 관리방향과의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구 내 신속한 개발 및 사업추진 등을 도모하고 있는 점(2011.11.10.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발의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와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특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특구 중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특구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 특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6.2. 회신 11-0193 해석례 참조),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연구개발특구법의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은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2011.11.10.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발의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특구개발사업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760,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