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는 것은 ‘허가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법제처 2015.10.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점, 건축법령에는 달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법제처 2025.6.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2.24. 회신 25-0032 해석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25-0619,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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