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11. 선고 2025구단5283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5구단528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8.14.
• 판결선고 / 2025.09.11.
<주 문>
1. 피고가 2024.4.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부터 20**.*.**.까지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인천 중부 소재 복합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C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23.4.1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기 직전 4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와 임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당 240,000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75,200원을 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가 난청 진단일 이전 1개월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일당 240,000원이 그의 통상임금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4.4.17. ‘①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즉 2023.1.16.부터 퇴직일인 2023.4.14.까지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은 142,325.58원이고,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직업병이환자 특례 평균임금은 108,988.42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75,200원보다 낮다. 따라서 최초 산정한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등 청구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난청 진단일 이전 1개월간 실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75,200원이 가장 높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처분의 경위 마.항 참조), 피고는 원고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그의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부터 17시까지로,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이고, 임금은 일급 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심절차에서 확인된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2023년 3월분 임금 총액이 당월 실근로일수가 25일이었음에도 27일치의 일당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일당을 기준으로 그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통상임금의 본질, 즉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동안의 근로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근로하지 않을 수 있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여 일당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 외 어떠한 추가 수당이 원고의 일당에 반영되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 간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방식대로 원고의 일당을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은 평균임금에 대해 그것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142,325.58원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인 일당 240,000원보다 적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24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