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1노1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191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최수봉(기소), 김형걸(공판)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고정963 판결

• 판결선고 / 2021.09.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근로자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근로자 E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근거가 남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사실 2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근근로수당 합계 3,211,85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과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토대로 위 연장근로산정내역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2016년 연장근로산정내역표 기재 중 E가 연장근로 한 것으로 기재된 2016.8.20. 토요일에 관하여 보면, 연장근로산정내역표에는 E가 2016.8.20.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6.8.20.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8.20. E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E는 원심 법정에서 이날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법인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연장근로산정내역표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E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E가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및 연장근로산정내역표 등의 증거만으로는 E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원심 법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Q에게 야근을 하기 전에 ‘오늘은 야근을 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하거나 야근한 다음날 ‘어제 야근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공판기록 112쪽), Q는 당심에서 자신은 늦게까지 근무한 적이 없었고, E와 함께 출근 및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6호증)를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근로자 E가 약 2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320만 원의 임금을 빠짐없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이후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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