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6.20. 선고 2022노116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2노1162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정수진(기소), 홍철의(공판)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2.10. 선고 2021고정490 판결
• 판결선고 / 2023.06.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최저임금 및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기초한 근로시간 산정은 신빙할만한 것임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9.30. 근로자 D에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에 해당하여 그 지급으로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이를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수 1명을 사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1.1.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1.12.부터 2019.6.11.까지 근로 후 퇴직하고, 다시 2019.10.11.부터 2020.9.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2018.11.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분 9,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도합 1,191,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1.12.부터 2019.6.11.까지 근로 후 퇴직하고, 다시 2019.10.11.부터 2020.9.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5. 임금 17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1,363,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11.부터 2020.9.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해고일 15일 전 해고를 예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2,087,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또는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나. 최저임금 및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의 최저임금 및 임금은 D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는데, 그러한 근로시간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D도 예약이 있으면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예약이 없으면 늦게 출근하기도 하여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도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시간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들면서, 최저임금 및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시간은 D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출근버스 하차시간 및 퇴근버스 승차시간에서 버스정류장과 사업장 사이를 오가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추정하여 산정되었는데, 그 가감하는 시간이 짧게는 2∼3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로 편차가 있어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 ④ 출근시 다른 곳을 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퇴근시 버스 대기시간 또한 일정치는 않을 것인데, 위와 같은 근로시간 추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정확하게 또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기하여 추정한 출근시간이 11시 이후인 경우도 많지만 10시 30분, 40분, 50분인 경우도 많은데, 후자의 경우 약정 출근시간인 11시에 맞추기 위해 조금 일찍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쌍방의 조율에 의해 출근시간을 앞당긴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⑥ 2019.5.16.부터 2019.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없음에도 임의로 근로시간이 산정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기한 근로시간 산정은 정확성 내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9.30. 퇴직하는 D에게 위로금 및 급여 명목으로 37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D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다툼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형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375만 원을 받으면서 200만 원은 퇴직금, 175만 원은 임금 등으로 받았다고 하나, D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위 돈을 퇴직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공소사실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2,087,713원인바, 이 금액은 위 375만 원 중 피고인이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액수나 D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액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들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검사는 위 375만 원 중 2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지급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위 돈을 합의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D 퇴직 당시 D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주었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위로금은 해고 후 D이 맞게 되는 실직 상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그 실질은 해고예고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진세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