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나목), 판매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항제4호에서는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항제4호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경우(이하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이라고 함)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때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920 판결례 참조), 법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공사감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공사감리 대상 건축의 유형별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건축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사감리의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공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은 ‘증축’의 경우 공사감리의 대상은 그 면적 등이 늘어나 증축되는 부분의 건축공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감리 대상 공사 중에서도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건축, 토목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1980.1.4. 법률 제325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2016.10.13. 회신 16-0523 해석례 참조), 같은 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같은 항제2호에서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사보로 하여금 상주감리를 하도록 한 것은 건축공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감리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상주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감리제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 중 같은 항제4호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규모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증축의 경우 해당 증축 공사의 규모인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9조제5항 각 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같은 항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해당할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준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증축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등 일정 규모 미만의 증축 공사는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규모가 작고 규제의 정도가 낮은(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실내건축의 구조 및 재료 제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등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만 적용됨)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작은 규모의 증축 공사인 경우에도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② 소규모 증축 공사를 하더라도 증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벽 구획 등에 따라 각종 건축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504,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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