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설립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제1호), 조합원 명부(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이하 같음)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이 사안의 경우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가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종전에 수집한 입주민의개인정보 목적의 범위에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회 답>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공개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제1호), 조합원 명부(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제3호)를 열람·복사 요청 대상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에 대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추진위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7.12.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단순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거나 간접적으로 그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0.11.5. 회신 20-04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특정 조합원·토지등소유자(제3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정보주체)의 명부(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조합원 명부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의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위원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바,(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도시정비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수집한 조합원 명부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리 추진위원장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55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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