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제3호나목 참조))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호에서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구역이 사업장의 일부에 국한되고, 취업규칙 등에서는 별도로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 및 경비구역 이탈 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회 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효율적인 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2001.4.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2000.11.21. 의안번호 제160366호로 발의된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제14조제2항 및 제4항), 특히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는,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사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를 종합하면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국가중요시설 운영에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데(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최저기준과 그 기준 위반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3.27. 회신 15-0068 해석례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되(법제처 2015.7.9. 회신 15-034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인바(부산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 2015나56338(병합)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경비제도와 휴게시간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는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안의 휴게시간에도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9.4.19. 선고 2018누66212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는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는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8.19. 회신 16-0239 해석례 참조), 이러한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485,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