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업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참조))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준공업지역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4 제2호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아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법제처 2006.6.29. 회신 06-0155 해석례 참조)을 고려해볼 때,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구 「건축법」(2000.1.28. 법률 제62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1999.1.21.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이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 제16조와 같이 규정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관광진흥법령의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449,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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