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7.17. 선고 2024구합8624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862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C은행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5.06.12.
• 판결선고 / 2025.07.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9.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소속 여객기 조종사이자 D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는 C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해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E의 자회사이다.
나. D의 주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2020.11.16.경 E 등과 사이에, E가 피고와 신주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을 통해 E의 자회사인 참가인이 D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합의에 의하면 E는 참가인과 D 양 항공사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Post-Merger Integration, 이하 ‘PMI’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피고에게 확인받은 후 확정,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E와 참가인은 2021.3.17. 피고에게 “D 인수·통합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1.6.30. 피고의 확인을 거쳐 위 계획을 확정하였다(이하 확정된 D 인수·통합 계획안을 ‘이 사건 PMI 계획서’라 한다). 참가인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PMI 계획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PMI 계획서에 양 항공사의 인수·통합 계획의 지향점, 통합 실행계획, 통합기대효과,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공시하였다. 위 공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PMI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의 승계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가 소속된 조종사노동조합은 2021.7.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MI 계획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선행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1.7.30.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PMI 계획서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PMI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D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관련 내용은 투자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 발생시 투자합의서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마. 조종사노동조합은 2021.8.17. 피고에 선행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조종사노동조합은 2021.11.15. 피고를 상대로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구하였으나, 2022.3.25. 위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4.9.10. 피고에 대하여 ‘합병의 직접 관련자로서 본인의 고용과 처우 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알기 위해 이 사건 PMI 계획서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PMI 계획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4.9.25. ‘위 정보는 B 및 D, 관련 계열사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출시 법인 및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PMI 계획서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특정하여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위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D, 참가인 등 관련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령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보공개로 인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근로자인 국민의 재산 및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나)목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PMI 계획서는 이 사건 투자합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서, 참가인이 D를 인수한 후 통합 과정에 관한 참가인의 지향점, 통합실행계획 등 경영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자체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중 이 사건 정보, 즉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도 참가인과 D의 통합과 관련하여 양사의 현재의 재무상황과 지배구조, 향후 조직구조 개편, 경영전략 등 민감한 내부 기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PMI 계획서 및 이 사건 정보는 기업의 과거 경영전략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 이를 바탕으로 한 장래의 기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가인, D 및 관계사들의 경영계획 수립, 주가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참가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데, 위 세부기준에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이 사건 PMI 계획서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D의 근로자로서 본인의 고용과 처우 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사건 PMI 계획서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과 처우 등에 관한 정보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피고는 D의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인수금융계약에 따라 이 사건 PMI계획서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사기업인 참가인이 생성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가 D의 주채권자로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기업의 경영계획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한 참가인 및 이 사건 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D는 모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정보는 참가인과 D의 통합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의 비공개 예외사유인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는 D 근로자들의 장래 고용과 처우 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라는 것으로, 결국 기업의 향후 경영전략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⑧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조종사노동조합이 청구한 선행 정보공개청구에서 ‘이 사건 PMI 계획서에는 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 발생시 투자합의서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참가인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다고 하여 원고를 포함한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호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