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7.10. 선고 2024구단72905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72905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6.19.

* 판결선고 : 2025.07.10.

 

<주 문>

1. 피고가 2023.9.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1.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고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이고, B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4.19. 기계에 손목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B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4.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9.4. ‘척골신경NOS의 손상(좌측), 정중신경 NDS의 손상(좌측),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에 대하여 상병 승인결정을, ‘좌측 요척관절 충돌증후군 및 삼각연골복합체파열’에 대하여 상병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좌측 상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0.7.21. 피고에게 ‘2016.4.20.부터 2019.8.31.까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9.9. 피고는 2017.7.20.부터 2019.4.20.까지 휴업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대체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2020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8.9. 피고에게 ‘2016.4.20.부터 2017.7.19.까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휴업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3.9.1. 피고는 ‘2020년 처분의 신청일인 2020.7.2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2020년 처분 당시 이전 3년인 2017.7.20. 이후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대체지급하였으며, 금번 청구한 기간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기간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대체지급 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쟁점 2023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10.16. 피고에게 ‘2019.4.21.부터 2019.8.31.까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휴업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4.1.26. 피고는 ‘대체지급청구서 접수일인 2023.10.16.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한 바, 청구기간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기간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대체지급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쟁점 2024년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2023년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대체지급 청구권은 B의 신청에 따라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된 2019.9.4.에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2020년 처분의 신청일인 2020.7.2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020년 처분일인 2020.9.9.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8.9.에 쟁점 2023년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쟁점 2023년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한 날인 2016.4.20.부터 2017.7.19.까지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2019.4.16. B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승인결정일인 2019.9.4.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쟁점 2023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1호), ‘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제2호),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제3호),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제4호),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제5호)를 각 들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례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를 각 들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휴업급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상병보상연금), 제71조(장례비),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4.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한 날인 2016.4.20.부터 2017.7.19.까지가 해당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본문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수급권’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추상적 수급권’의 경우에도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하고(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휴업급여의 경우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하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참조), 장해급여의 경우 치유 시점(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위와 같이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대체지급신청에 대한 결정 전 추상적 수급권 단계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B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이상 B의 최초요양급여신청과 관계없이 피고에게 B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금품)를 대체지급한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그러나 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휴업급여를 대체지급일인 2016.4.20.부터 2017.7.19.까지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2019.4.16. B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승인결정일인 2019.9.4.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9.9.4.로부터 3년 내인 2020.7.21. 2020년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다시 2020년 처분일인 2020.9.9.로부터 3년 내인 2023.8.9. 쟁점 2023년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쟁점 2023년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재보험법 제113조 전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청구 등에 따라 중단되고,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권을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②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자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B의 2019.4.16. 자 최초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고, 그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112조, 113조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권리는 모두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인 점, 산재보험법 제89조가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권 역시 수급권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금품이 지급될 것을 대체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그 대위권자인 보험가입자가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볼 수 없고, 수급권자 본인의 수급권 행사를 이유로 대체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승계인의 청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대체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2016.4.20.부터 2017.7.19.까지 B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쟁점 2023년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 2024년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9.4.21.부터 2019.8.31.까지 B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0.7.21. 피고에게 2020년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쟁점 2024년 처분일인 2024.1.26.에야 위 신청에 대한 최초의 부지급처분이 있었다. 따라서 위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① 구체적 수급권이 발생한 2024.1.26.에 진행한다고 보거나, ② 2020.7.21. 시효가 중단되어 2024.1.26.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정한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피고나 수급권자의 통지 없이 권리행사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재해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수급권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대체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한 날인 2019.4.21.부터 2019.8.31.까지가 해당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7.21. 피고에게 2016.4.20.부터 2019.8.31.까지 지급한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9.9. 피고가 2017.7.20.부터 2019.4.20.까지 휴업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대체지급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2020년 처분), ② 2020년 처분에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2020년 처분의 절차적 하자 문제여서 피고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쟁점 2024년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2020년 처분에서 대체지급이 인정되지 않은 청구기간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부지급 청구기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3.8.9.과 2023.10.16. 대체지급을 다시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4.21.부터 2019.8.31.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2020.7.21.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부지급처분일이자 2020년 처분일인 2020.9.9.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10.16. 다시 피고에게 위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B의 보험급여청구와 관계없이 원고는 대체지급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② B의 보험급여청구와 그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원고의 대체지급청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비록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2019.4.21.부터 2019.8.31.까지 B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쟁점 2024년 처분에 대한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2024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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