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하는 경우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참조))
<회 답>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주택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법제처 2015.7.29. 회신 15-0432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동일한 일단의 토지 위에 건설된 것이어서 물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같은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한 취지는, 주민공동시설이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비활성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2017.1.10. 대통령령 제27780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2016.8.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참조), 이를 위하여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그 절차를 마련한 것인 점(의정부지방법원 2022.4.19. 선고 2021구합13341 판결례(확정))을 고려해 보면, 주민공동시설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2항 각 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그 이용 허용 절차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등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호의2나목에 따르면 같은 영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 이용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동의 여부 등 의사결정 과정에 사적 자치에 기반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①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다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된 오피스텔 거주자는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편리하게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등이 아닌 오피스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226,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