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6.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9606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확인

• 원 고 / 1. A ~ 3. C

• 피 고 / 주식회사 D

• 변론종결 / 2024.11.14.

• 판결선고 / 2025.02.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3.22.부터 2023.3.23.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프랑스 주류 제조사인 E의 한국 법인으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무역업, 주류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F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4.1.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4.경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구 근로자참여법(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였던 G과 H, I, J, K 및 원고 A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였는데, 2019.3.경 피고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019.4.1. G, I, J, K가 퇴직하여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희망퇴직으로 인한 조합원 수의 감소로 이 사건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2.9.30. 및 2022.11.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2.12.6.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정상화 방안의 개요 및 일정을 설명한 후 2023.2.13.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노사협의회 정상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 11명을 선정하였다.

마. 준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정하였고 2023.3.14. 준비위원회 위원 중 7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이를 알렸다.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Back office, 마케팅부서에서 각 2명, 영업부서에서 3명 등 총 7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각 부서별 입후보자에게 1표씩 투표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2023.3.15. 이를 공고하였으며 2023.3.17.까지 입후보 신청을 받았는데, Back office, 마케팅부서에서 각 2명, 영업부서에서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이후 2023.3.22.부터 2023.3.23.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근로자 147명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총 투표율 59.9%로 Back office부서의 L, M, 마케팅부서의 N, O, 영업부서의 P, Q, R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 16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0, 11, 13,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참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도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 교부된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피고 인사팀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당시 기표소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선거는 7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7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입후보한 후보자 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중에는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선된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선거 절차와 투표 결과에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다. L, O, N, R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위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이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여 선출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나.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하자 존재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4.경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2019.4.1. 근로자위원의 일부가 퇴직하여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4항, 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8. 대통령령 제32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피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위 희망퇴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위원의 결원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남은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도 2020.4.경 종료되었다.

2)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피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된 것이어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운영규정이나 선거관리규정 등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3) 이에 피고는 2022.12.6.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2023.2.13.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11명의 준비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후 두 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 11명 중 7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추후 1명이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은 6명이 되었다). 준비위원회의 구성이 피고의 관여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는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무작 위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준비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은 근로자참여법 제8조제3항에서 근로자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원고 A 등 기존 근로자위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 내지 피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사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피고 근로자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참여법 제8조제3항이 기존 근로자위원들의 주도하에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상정한 규정이라 볼 근거가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A가 불참한 가운데 2023.2.13. 준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9.3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12.6.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계획 등을 밝힌 후 2023.2.7. 이 사건 노동조합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무작위 공개추첨 절차에 참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가 2023.2.13. 위 추첨 절차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 A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 추첨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준비위원회 위원 선정 추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선거 절차 및 투표 결과의 하자 존재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 시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피고 인사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한 용지로 투표용지를 교체하는 등 부정행위가 가능하여 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을 제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투표용지에는 피고 인사팀 직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 당시 기표소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기표소에 들고 나는 투표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투표자의 순서까지 모두 특정되어 피고가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이 사건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갑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투표장으로 사용된 2개의 회의실의 입구로부터 10∼15미터 떨어진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투표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 중 누가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투표자의 순서 등을 확인하여 투표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누가 투표에 참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투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선거에는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관리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였고 특별히 투표장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촬영됨으로써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선거는 여러 명의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선거와는 달리 7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입후보한 후보자 전원이 선출되는 선거로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표소 앞에 설치한 카메라로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독려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는 7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7명의 후보자만 입후보하여 입후보한 후보자 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중에는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선된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 결과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5항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에 따른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서도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이나 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에서도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입후보한 근로자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 대상인 근로자위원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거나 찬반 투표의 방식을 거쳐야만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이 사건 선거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근로자위원 자격의 하자 존재 여부

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모두 대표이사와 각 부문별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각 팀의 팀장인 L, O, N, R 등이 피고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피고의 사업을 대표 내지 대리한다거나 상급자인 전무, 대표이사 등을 보조하는 지위를 넘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선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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