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1.16. 선고 2024고단1614 판결】

 

•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4고단16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나. 업무방해

• 피고인 / 1. A ~ 9. I

• 검사 / 김재우(기소), 정윤경, 진혜원(공판)

• 판결선고 / 2025.01.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 한다) 서울지부 미조직부장, 피고인 B은 J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은 J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K) 부지회장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광주센터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E는 J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K) 노조원이자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직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J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K) 노조원이자 피해자 회사 창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4.경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피해자 회사와 직장내 괴롭힘 및 목표 미달시 해고압박 문제 해결, 기본급 인상, 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촉구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M 소재 피해자 회사 N 광주센터(이하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라 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소재 피해자 회사 N 창원센터(이하 ‘피해자 회사 창원센터’라 한다) 건물 내·외부에 노조의 주장이 기재된 스티커,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효용을 해하고 영업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22.8.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8.3. 14:20경 피해자 회사 창원센터 건물 내에서 메인 홀을 점거한 후 ‘반드시 승리한다!’, ‘이기자!’ 등 구호를 큰소리로 반복하여 외치고, ‘직장갑질 P, Q!’, ‘바지사장 R!’, ‘임금체불 R, S’, ‘책임져라! T!’ 등 내용이 기재된 수 백장의 스티커를 피해자 회사 창원센터 건물 내 출입문, 사무실 벽면, 기둥, 고객 대기실 유리창 및 벽면, 고객 대기실 내 테이블, 고객 상담실 유리창, 고객 상담실 진열장, 승강기 벽면, 계단, 건물 외벽, 주차장 벽면 등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매출은 최대치 고객서비스는 개판’, ‘L는 반성하고 성실교섭’, ‘직장갑질 처벌하라’, ‘L 직원들은 부끄럽다 임금체불 해결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1층 유리창, 2층 난간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320,000원 상당의 스티커 제거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2.8.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8.4. 14:15경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인 홀을 점거한 후 ‘반드시 승리한다!’, ‘이기자!’ 등 구호를 큰소리로 반복하여 외치고, ‘직장갑질 P, Q!’, ‘바지사장 R!’, ‘임금체불 R, S’, ‘책임져라! T!’ 등 내용이 기재된 수 백장의 스티커를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 출입문, 사무실 벽면, 기둥, 고객 대기실 유리창 및 벽면, 고객 대기실 내 테이블, 고객 상담실 유리창, 고객 상담실 진열장, 승강기 벽면, 계단, 건물 외벽, 주차장 벽면 등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정당한 단체교섭에 불법으로 대응하는 L는 각성하라’, ‘주둥이로 떠드는 상생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노조 탄압하면 깜빵간다 정신차려라 L’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1층 유리창, 2층 난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320,000원 상당의 스티커 제거비가 들도록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2.8.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8.23. 10:00경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직장갑질 P, Q!’, ‘바지사장 R!’, ‘임금체불 R, S’, ‘책임져라! T!’ 등 내용이 기재된 수 백장의 스티커를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 출입문, 사무실 벽면, 기둥, 고객 대기실 유리창 및 벽면, 고객 대기실 내 테이블, 고객 상담실 유리창, 고객 상담실 진열장, 승강기 벽면, 계단, 건물 외벽, 주차장 벽면 등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990,000원 상당의 스티커 제거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8.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8.30. 10:00경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직장갑질 P, Q!’, ‘바지사장 R!’, ‘임금체불 R, S’, ‘책임져라! T!’ 등 내용이 기재된 수 백장의 스티커를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 건물 내 출입문, 사무실 벽면, 기둥, 고객 대기실 유리창 및 벽면, 고객 대기실 내 테이블, 고객 상담실 유리창, 고객 상담실 진열장, 승강기 벽면, 계단, 건물 외벽, 주차장 벽면 등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주둥이로 떠드는 상생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노조 탄압하면 깜빵간다’, ‘정신차려라 L 악덕기업 L N’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1층 유리창, 2층 난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990,000원 상당의 스티커 제거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U, P의 각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CTV 및 현장 사진, -판매조건 품의서, CCTV 및 현장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보충의견서(2), 각 -CCTV 및 현장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단체교섭 과정 등에 관한 자료 첨부), -특수건조물침입 등 사건 관련 참고자료

1. 수사보고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질의회신), -수사협조 의뢰(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 관련 질의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보충의견서(3), -현장사진,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사진에서 확인된 피의자들의 행위 특정), 수사보고서(2022.8.3. 창원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서(2022.8.4. 광주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2022.8.23. 광주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서(2022.8.30. 광주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F, G, H,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C, D, E: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F, G, H, I: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59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다.

가. 피고인들이 부착하였던 스티커는 내부를 일부만 가리거나 그 제거가 용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스티커 부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자 회사 건물은 고급 수입 차량 판매에 이용되는 차량의 전시·고객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공간이다.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용도에 부합되도록 건물 외벽을 통유리로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나 신용에 걸맞은 내·외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회사 영업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공간인 피해자 회사 건물 내 출입문, 사무실 벽면, 기둥, 고객 대기실 유리창 및 벽면, 고객 대기실 내 테이블, 고객 상담실 유리창, 고객 상담실 진열장 등에 노란색, 파란색 배경에 검정색, 빨간색 글씨로 ‘직장갑질 P, Q!’, ‘바지사장 R!’, ‘임금체불 R, S’, ‘책임져라! T!’가 인쇄된 상당량의 스티커를 붙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2022.8.3., 2022.8.4. 및 2022.8.30.에는 락카스프레이로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1층 유리창, 2층 난간 등에 부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건물의 형태 및 이용 현황, 스티커 및 현수막의 색깔과 형태, 부착된 수량 및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 건물의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불쾌감 내지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을 영업목적에 이용되기 상당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라) CCTV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된 형태 및 부착된 위치, 스티커의 수량에 더하여 실제 피해자 회사가 청소업체를 통해 제거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부착한 스티커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로 부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소업체를 통해 원상회복하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창원센터 지점장인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스티커를 떼면 잔존물이 남아서 힘들었고 스티커 제거업체를 통해서 제거했다. 고객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광주센터 지점장인 P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직원들과 함께 스티커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가 되지 않아 업체를 불러서 제거했다. 여러 번 나눠서 뜯어도 잘 안 뜯어졌다.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고객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스티커 부착 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성실한 노사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의사를 주장함에 있어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피해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전단지나 피켓 등을 이용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거가 곤란하고 제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상회복이 용이한 전단지, 피켓 등과 피고인들이 부착한 스티커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스티커 부착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법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2009년경 및 2015년경)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일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중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고, 쟁의행위의 부수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착한 스티커는 모두 제거되었고 영구적인 흔적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처벌전력(피고인 B, E, F, G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H, I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0) 2025.03.11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법 2023나26]  (0) 2025.03.04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방해 혐의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0) 2025.02.04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 [수원지법 2024카합10396]  (0) 2025.02.04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0) 2025.01.23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0) 2025.01.2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 2024마6760]  (0) 2025.01.09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  (0)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