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제3호)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제1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 답>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시장등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의 종류를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으로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특정한 자동차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등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시장등이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로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 주차장의 수급 실태, 지역의 교통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열거한 전용주차구획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상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5호 참조)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차장법령에서는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인근지역의 범위 등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4-0815,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