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해소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5.22. 회신 14-0084 해석례 참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와 설비에 따라 차로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5.22. 회신 14-008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특정 종류의 자동차의 주차가 제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일부개정된 구「주차장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당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 후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1995.11.15. 의안번호 제141347호로 발의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여 일부 종류의 자동차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전체를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여 일체의 자동차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814,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