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함)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정보(가목), 정비이력 정보(라목) 등을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가목), 자동차 정비 횟수(바목) 등을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본문),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취득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 정보(이하 “이 사안 정보”라 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사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 답>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안 정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정보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압류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정비이력 정보 등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제1호)와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검사 이력 등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제2호)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같은 영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본문), 예외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할 것이고, 같은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할 때에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언상 같은 영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영 제14조의3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정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85143 판결례 참조)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자동차검사 이력, 저당권등록 정보, 체납 정보 등을 제공(영 제14조의3)하도록 하되,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영 제14조의4) 등을 마련한 것(2015.10.6. 대통령령 제26579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제공 가능 정보 외에 이 사안 정보까지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안 정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731,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