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같은 항제1호(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함)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중 위반면적의 시가표준액(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위반부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함)을 의미하는지?(건축 조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법제처 2021.6.8. 회신 21-0233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호의2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별표 제3호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제6호)이나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제9호)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는 전체 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9.1.16. 회신 18-0714 해석례, 법제처 2016.6.23. 회신 16-0088 해석례 등 참조)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13호는 같은 별표의 다른 호들에서 특정된 위반행위 외의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84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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