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8호로 일부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고시된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1일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되어 그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이하 “이 사안 변경고시”라 함)를 한 경우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제1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하되(제2항 본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8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고,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단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및 사업인정의 효력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상실과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에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사업인정 실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 되므로(법제처 2021.5.21. 회신 21-0130 해석례 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그 재결신청 기간 내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결신청은 반드시 개발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때에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후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기존에 의제된 사업인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종전에 의제된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만료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실효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인정 의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것(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례 및 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참조)인바,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4-0432,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