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국방부장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제8호) 등을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두어 같은 항제8호 등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행정청”이라 함)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기지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용도변경(이하 “이 사안 용도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 용도변경의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관할행정청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군사기지법에서는 “용도변경”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규정한 군사기지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제8호 등에서 “「건축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사기지법령에서의 용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따라야 할 것인데(법제처 2022.11.2. 회신 22-0844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한 이 사안 용도변경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의 관할행정청이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그 밖의 군사기지법령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 용도변경과 같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군사기지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제13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원활한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행위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법제처 2010.8.3. 회신 10-0207 해석례 및 2016.9.7. 회신 16-0283 해석례 참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예외적으로 협의가 생략되는 대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협의 제도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법제처 2009.12.31. 회신 09-0357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본문에 따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안 용도변경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군사기지법령의 취지 등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등과 같이 같은 항제1호·제2호·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 즉 「건축법」에 근거한 행위(이하 “건축행위등”이라 함)와 관련된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협의 대상 범위에 대해 다른 보호구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건축행위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보호구역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건축행위등과 관련한 허가등에 있어서는 관할행정청이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등의 전문적·군사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군사기지법령에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특정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가등에 대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나 그렇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안 용도변경의 경우도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등에 해당하는 이상,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으로 보아 국방부장관등으로 하여금 해당 용도변경이 보호구역 안의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 주변환경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용도변경의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통제보호구역이나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이 아닌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협의 생략이 가능한 행위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군사기지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740,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