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 중의 감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관리규약에서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함), 그 감사보고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지?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 및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23.2.14. 회신 22-0786 해석례 참조).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제1호)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제6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 따른 “회계감사”의 시기,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즉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후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그 회계감사의 결과로서 제출된 감사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註釋)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의 결과로서의 “회계감사보고서”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즉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는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으로 신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등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개정 당시 같은 영 제51조제1항에 제2호의3이 함께 신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추가되었는바, 같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3의 신설은 같은 영 제55조의3의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당시 같은 영 제51조제1항에 제2호의3으로 추가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신설된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감사인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후 작성한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506,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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