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저작자(「저작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및 저작자의 실명·이명 등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이하 “저작권등”이라 함)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본 안건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논의를 한정하고, 해당 업무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인지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회 답>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저작권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위원회에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사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정의나 그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행정사의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헌법재판소 2015.3.26. 결정,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이므로, 「행정사법」 제2조에서의 “행정기관”은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및 2022.10.28. 회신 22-0483 해석례 참조)로서, 같은 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그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등의 등록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권등의 공정한 이용 및 저작재산권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오승종, 저작권법 제6판, 박영사(2024) 1199p 참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저작권등을 등록하게 되면 공시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의 효력이 있으며(법 제53조제3항), 권리 변동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법 제54조)하는바, 이러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저작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적 성격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등의 등록과 관련된 행정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았고, 위원회의 저작권등 등록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법 제55조제5항)이 되며,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해당 반려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등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점(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6608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8044 판결례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원회는 저작권등의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등의 등록이 ‘인허가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통상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저작권등의 등록 제도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그 저작권등과 관련된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등을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된 내용에 따른 저작자 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일정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저작권등의 등록’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신청등을 받아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등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537,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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