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이하 “이 사안 대상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등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주차대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경우 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만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법제처 2013.10.25. 회신 13-0223 해석례 참조), 이와 달리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간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보아 특별시등의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제1호 단서),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제1항제2호가목)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제1항제2호나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조례로 강화하는 것만을 예정한 경우(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임에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거나, 당초에 조례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화가 가능해지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428,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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