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재직기간 및 호봉에 따른 월별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답>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를 정하여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로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봉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 협의로 같은 영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문언상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함)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최저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 등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들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기관등에서 보수를 받으며(제6조),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제10조의 법제처 2018.6.12. 회신 18-0205 해석례 참조) 등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임용, 직무, 복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의 성격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344,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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