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구분하여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간도로를 말하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와 관련된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도로인 것을 전제로 함.)와 접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4항의 적용 대상인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표에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제1호),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제3호)가 이에 해당하고,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령 또는 도로법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4-0565,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