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이하 “안전·위생기준”이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신고를 한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이하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라 함)를 설치한 경우(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시로 영업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업장소에 이 사안 유기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대상 업종으로 규정(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함)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물놀이형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시설 자체가 갖는 위험요소의 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나목1)라)에서 미니슬라이드를 비롯한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설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놀이형’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서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물놀이’는 일반적으로 ‘물가나 물속에서 하는 놀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고,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해당하는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는 같은 별표 제1호나목1)라)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바디슬라이드’, ‘수중모험놀이’, ‘워터에어바운스’ 등에 비해 길이나 탑승높이, 면적 등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실제 물을 매개체로 하는 놀이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설치·운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질·구조 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자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검사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자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안전·위생기준은 그 입법 경위 및 취지, 근거 법률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안전·위생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광진흥법령의 규정 체계 및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한 취지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고 각종 질병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비해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위생기준 마련 및 준수를 통해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영 과정에서의 수중안전 및 위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2008.8.21. 의안번호 1800689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는 그 이용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도 같은 법 제32조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관광진흥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유기시설등의 경우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7호로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32조를 신설한 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2008.8.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말함) 별표 11에서 해당 시설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안전성검사 대상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체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기존 안전성검사 대상이었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비교적 위험요소가 적은 일정 규모 미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로 명명(命名)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시설로 재분류(2016.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하게 된 것인 반면,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32조 등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이 사안 유기시설등도 계속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규정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의 내용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에 적용될 경우의 입법적 효과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유원시설업장 및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062,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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