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납부고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납부고지의 대상 중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함)가 대집행 비용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개별 법령에서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는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804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 명령의 납기일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 압류·매각 등 ‘대집행 비용 징수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즉, 「국세징수법」은 납부 의무가 확정된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그 채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수원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1구합6337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국세징수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서울행정법원 2020.9.18. 선고 2019구합5748 판결례 참조)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3.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자가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전납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173, 2024.06.26.】

 

반응형

'조세관련 > 국세기본, 징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두58896]  (0) 2020.12.21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대법 2014두46485]  (0) 2020.12.03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6908]  (0) 2020.11.1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대법 2016두38112]  (0) 2020.09.29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두36687]  (0) 2020.09.13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9다301623]  (0) 2020.08.25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0757]  (0) 2020.08.25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대법 2020두32227]  (0)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