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11458 판결, 대법원 2006.7.24. 선고 200423127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2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하고 얼마 후 수익자인 처가 사망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그 토지를 함께 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46485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4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53027 판결

판결선고 /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11458 판결, 대법원 2006.7.24. 선고 200423127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2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반응형

'조세관련 > 국세기본, 징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614]  (0) 2025.11.14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173]  (0) 2024.07.09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두58896]  (0) 2020.12.21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6908]  (0) 2020.11.1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대법 2016두38112]  (0) 2020.09.29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두36687]  (0) 2020.09.13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9다301623]  (0) 2020.08.25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0757]  (0)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