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제1,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원심은, 이 사건 납세보증과 관련하여 체납자인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점, 한편, 체납자인 은 원고 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원고 측에 의 영업을 위한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을 대납하였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그 납세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0.9.3. 선고 202036687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20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0.2.7. 선고 20184619 판결

판결선고 / 2020.9.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식회사 △△이앤지(이하 △△이앤지라고 한다)△△이앤지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원고(이하에서 △△이앤지와 원고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2016.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 당시 ○○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1,919,760,870(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8.2.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기업 소유의 포항시 남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10,961.520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 △△이앤지는 2016.10.25.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 원에 매수하고, 2016.10.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10.31. ○○기업과 원고 측이 ○○기업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6.12.8.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12.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3.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6.12.9. 피고에게 ○○기업이 2017.3.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3.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 △△이앤지는 2016.12.9.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업의 이 사건 체납세액 가운데 10억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피고는 ○○기업 등이 2017.3.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4.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4,999,480,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50,043,340,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8,154,27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1항제2), 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2),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3)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납세보증과 관련하여 체납자인 ○○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기업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기업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제1,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그 납세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 한편, 체납자인 ○○기업은 원고 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원고 측에 ○○기업의 영업을 위한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을 대납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보증이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납세보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과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