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말함.)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이 유>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9.9.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 등(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2.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8.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4.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5.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9.9.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 등(병합) 결정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법제처 2019.5.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718,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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