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함)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함)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하는지?

 

<회 답>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부사(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p.150 참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발행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방법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1.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9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1.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반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제33조를 두어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는 점(제2항)과,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제3항)을 명시하였는바, ‘전자공보’의 경우 ‘종이공보’를 보완하는 부차적인 성격이 아니라 ‘종이공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보 방식이라는 점이 법문언상 명확해졌다는 점에서도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4-0357,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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