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목),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바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으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각 사업 허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충전사업의 종류”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함으로서 조문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허가들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58,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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