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 답>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등기 여부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을 하는 장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전자정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별지 제12호서식을 근거로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5.4.6. 선고 65다113 판결례,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8601 판결례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의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고, 승인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법률상 효력은 동일하나 다만 그 기간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91,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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