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는바,

❍ 2011.11.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회 답>

❍ 2011.11.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제1호)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 그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법제처 2009.8.21. 회신 09-0222 해석례),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만큼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청 역시 증대되어, 적어도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그렇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종전에 비공개하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5.10. 회신 10-0082 해석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참석자가 가지는 해당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보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에 개최된 자치위원회 참석자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하여 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11.11.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31,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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