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질 의>
❍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4.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지?
<회 답>
❍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4.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4.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법은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으로 개정되었는바,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어 2009.4.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예정지구를 고시한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예정지구가 보금자리주택법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해당하여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된 경우이므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지구를 해제하면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처분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처분이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재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를 각기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금자리주택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재지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주택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 예정지구 지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별도의 지정 및 재지정 행위(또는 지정 및 재지정을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없이 그 주택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당연히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도 그 지정·재지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4.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92,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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