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지?

 

<회 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동의 등을 얻는 경우 동의자수 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대된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66, 2010.10.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