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중 1인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 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인 토목공사업은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인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토목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일정기간 시공경험이 있는 상위단계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다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서 총 6인 이상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라고 할 것이므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자 중에서 1인만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인 토목공사업은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인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토목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일정기간 시공경험이 있는 상위단계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다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서 총 6인 이상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라고 할 것이므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자 중에서 1인만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20, 2007.12.07.】